노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제12429호)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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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609008 | 생산일자 | 1988 | ||
키워드 | 노동조합, 시행령, 산별노조, 분회, 해산 원문보기 | ||||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 3966호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과,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노동조합설립과정에서 다소간의 절차적 미비에 대한 융통성 강화다. 종래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 기재사항의 누락이 있는 경우 등 노동조합의 설립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던 것을 20일간의 보완기간을 부어 보완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 이를 반려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에서 설립신고절차의 흠결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제 8조 1항, 제 2호 및 제 3호) 둘째, 노동조합 법정요건의 흠결에는 엄격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즉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에 노동조합으로서 법정요건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30일간의 시정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당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법정요건을 결여한 노동조합이 존립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 8조 제 2) 셋째, 산업별 산업조합의 사업단위 산하조직의 경우에도 독립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전국적인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업단위 산하조직인 노동단체로서 노동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것은 지부 또는 분회 등의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노사관계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8조 2)
넷째,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게끔 ‘조사사유’를 제시하게 하였다. (제 9조의 2항) 다섯째, 모법의 2년 이상 활동 중단시 노동조합 해산을 명령하게 한 것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였다. 즉 “노동조합이 2년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2년 이상 활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관계 항목을 명확히 하였다. (제 9조의 3, 제 1항) 문서의 말미에 ‘신·구 조문 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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