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재의요구안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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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611060 | 생산일자 | 1988 | ||
키워드 | 노동조합법, 6급, 공무원, 노무현, 이인제 원문보기 | ||||
1989년 3월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환부를 둘러싼 쟁점을 다룬 문서철이다. 문서철의 구성은 일부 중복된 문서를 제외하면, ‘노동조합법중 개정법률안 재의 요구안’(3월 16일),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대안)’, ‘조문대비표’로 구성되어 있다. 쟁점이 되었던 것은 ‘공무원 노조’ 결성문제이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노동조합법중 개정법률안 재의 요구안’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제 8조 제 1항 때문이다. 즉 본 항에서 “6급 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부 측의 입장은 공무원의 근무관계를 노사관계 측면에서 볼 경우, 국민이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문제 발생시 국민에게 그 부담이 가게 된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왕에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안의 내용 또한 불명확한 점이 있어 그 실행에 곤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즉 개정 전 노동조합법 제 8조 단서조항에서 공무원의 단결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에서 논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제 1항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노동운동을 허용”한다는 점을 들어 법률간 상호 충돌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다음 문서인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서는 이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살펴 볼 수 있다. 노동위원장이 제안자인 본 문서는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의 논의 과정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이를 시간순대로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1988년 11월 25일 이상수 의원 외 70인이 본 개정법안을 발의한 후, 최종적으로 3개법안이 회부되었다. 그 후 노동위원회가 이 중 2개 법안을 선별하여, 1988년 12월 13일 제 144회 국회 제 1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등을 듣고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에 1989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에 걸쳐 6차에 걸쳐 동 법안의 심사가 진행되었고, 단일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른다. 그러나 민주정의당 측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국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 합의안의 형식으로 1989년 3월 7일 제 145회 국회 제 6차 위원회에 보고, 결의됨으로써 위원회 대안으로 동법이 제출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당시 동법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조직 및 가입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함. (제 8조) 나. 노동조합을 설립신고를 한 때로부터 성립하도록 함. (제 13조 제 4항) 다. 제 3자 개입금지 제외범위에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함. (제 13조의 2) 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함. (제 15조) 마.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도록 함. (제 18조) 바. 노동조합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제 23조의 2) 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 도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하는 절차를 규정함 (제 26조) 아.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제 31조 제 1항 제 4호) 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제 35조 제 2항)
그 중에서도 결국 ‘가’항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문서의 말미에 신구조문비교표가 첨부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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