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제4099호) | |||||
분야 |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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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614971 | 생산일자 | 1989 | ||
키워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법정근로시간, 해고, 구제신청, 근로자 보호 원문보기 | ||||
모법인 「근로기준법」 중에서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 개선에 주목한 것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강화하였다. (제 10조 적용범위) 모법에서는 사업 규모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금제도,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제반규정, 여자와 소년의 보호에 관한 일부 규정, 기능습득에 관한 제반 규정,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 등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조) 하지만 본 개정법률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내용이 적용되게 되었다. 또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근로자 해고 요건에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귀책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제 27조의 2) 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민사 소송의 불편함을 축소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제 27조의 3 신설) 제 27조 3 신설 조항만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고용 ·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는 노동조합법 제 40조 내지 제 44조이 규정을 준용한다.” 셋째, 퇴직금 문제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제 30조의 2, 제 2항) 넷째, “취업방해의 금지”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제 31조의 2, 취업방해의 금지) 신설 조문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다섯째,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연장이 다소간 보강되었다. 제 42조 제 1항 ~ 5장 55조까지의 개정에 관한 내용들이 이를 포함하고 있다. 중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근로제로 유지하되 주당 근로시간을 종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한다. 주 1일은 4시간 근무를 한다. (제 42조 제 1항) 2. 유해작업 종사자의 경우 종전 주당 36시간에서 34시간으로 단축한다. (제 43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 42조 제 1항, 제 3항) 단 이 부분은 정치권 내의 갈등을 반영하여, 부칙 제 3조에 의해 단계적으로 시간 조절을 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것은 부칙 제 3조 근로시간에 관한 경과조치에 반영되어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제 4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년 9월 30일까지 46시간으로 한다. ②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3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년 9월 30일까지 35시간으로 한다. 그 외 퇴직금 문제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보호, 휴업수당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문서철과 차별화되는 점은 ‘참고사항’을 통해 주문이유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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