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제13685호) | |||||
분야 | 고용 > 일자리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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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609565 | 생산일자 | 1992 | ||
키워드 | 고령자, 고용촉진, 정년연장, 기준고용율, 근로자 원문보기 | ||||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87호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전반적인 적용을 받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적합직종에 한하여 적용을 받는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자로 한다. (제 2조) 둘째,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을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 3조) 셋째, 기준고용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규모와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할 사업장의 규모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 4조 및 제 7조)
주문 이유 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의 건의사항이 적시되어 있다. 이 중 전자의 의견이었던 “기준고용율을 1/100 ~ 2/100”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실제 제 4조에 반영되어,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은 기준고용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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