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중개정령(제14407호)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중개정령(제14407호)
분야 노동관계법 > 근로복지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626150 생산일자 1994
키워드 산업체근로청소년,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산업체특별학급, 근로청소년 원문보기

이 문서는 산업체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의설치기준령중개정령의 개정내용과 개정의 제안취지 및 주요골자를 설명하는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령의 내용은 제4조와, 5, 6, 10, 11, 12조 내용의 일부를 변경했다. 설치기준령 제정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개정, 교육부장관의 결정 규정을 교육감으로 개정했다. 지방공업단지 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경우는 내무부장관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을 위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으로 나뉘어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관할하던 항을 모두 지방노동관서가 관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재정 보조의 임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체하고 산업체특별학급등의 설치와 인가, 운영에 관한 조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해당 지역의 교육감으로 개정했다,

개정의 제안이유는 일반학교인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되어 있으므로 산업체근로자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권한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개정이 필요하고 판단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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