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244호)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 대통령 | 김영삼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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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639705 | 생산일자 | 1996 | ||
키워드 | 국가안전기획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금지 원문보기 | ||||
1996년 5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발족한 후 노·사·정 간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논의와 갈등이 지속됐다. 3자간 합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 제정 이전, 노동조합의 행위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해서는 노동조합법이, 그리고 노동쟁의와 그 조정에 관해서는 노동쟁의조정법이 각각 있었다. 양자 모두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의 집단적 규율과 노사의 평화적 질서형성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추구한다. 따라서 노동조합·단체교섭·쟁의행위와 그 조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각 제도는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1997년 노동관계법의 개정 시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법의 주요골자는 ①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합법의 통합 ②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정치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율하도록 하되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③노동쟁의 조정을 위하여 알선과 조정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조정으로 일원화 하고 쟁의행위는 반드시 조정 또는 중재 등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이 제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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