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
분야 |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 | 대통령 | 김영삼 | 생산기관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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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20619102533214 | 생산일자 | 1996 | ||
키워드 | 근로기준법,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재량근로제 도입 원문보기 | ||||
이 문서에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쟁점 중 하나였던 근로시간의 변형을 근로기준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모색했던 다양한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①취업규칙에 의한 2주 단위 변형근로시간제 또는 노사협정에 의한 1개월 단위 변형근로시간제를 제안하고 공통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제도를 제안했다②자유출퇴근제를 제안하고 ③근로시간 1일 8시간의 초과근로가 가능한 사업을 확대 ④전문적·재량적 업무에는 재량근로제 적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정리해고의 요건을 명문화 하거나 특별법에 의한 고용조정 절차 및 재취업 촉진을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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