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실태 보고(국무회의 보고자료) | |||||
분야 | 고용 > 일자리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기소장_국무회의보고자료(CD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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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928216 | 생산일자 | 1999 | ||
키워드 |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장애인고용제도 원문보기 | ||||
문서는 1. 장애인 고용제도 개요, 2.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3. 추진계획, <참고자료> ’99년 상반기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으로 구성되었다. 1. 장애인 고용제도 개요에서는 장애인 고용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자 300인 이상은 장애인을 소속 근로자의 2%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장애인을 소속공무원의 2%이상을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명시했다. 2. 장애인 고용현황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99년 말 현재 3,636명, 고용률이 1.32%에 불과, 제도적 권장기준인 2%를 미달하는 상황에서는 민간기업에 선도적 역할수행이 곤란함을 지적하고 있다. 3. 추진계획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먼저 법정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법정권장고용률 미달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률 달성계획을 시행하고, 장애인채용실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장애인공무원을 우선 배정하며, 장애인 고용실적을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구할 것, 정부 및 지자체의 경우에는 권장이 아니라 장애인고용의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자료인 “’99년 상반기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통해 파악된 바에 의하면 정부 및 지자체 84개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1.02%, 헌법기관은 0.48%, 지방자치단체는 1.62%, 교육청은 1.14%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높고, 헌법기관이 가장 낮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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