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의안제68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의안제684호)
분야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국무회의자료
기록번호 1A00614174910394 생산일자 2002
키워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유급휴가 원문보기

개정법률안에서 개정되거나 신설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49조 제1“44시간“40시간으로 한다.

50조 제2항 본문 중 “1“56시간을 각각 “3“52시간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2호 중 “1”“3로 한다.

71(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55조의 2(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59조의 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임금보정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노사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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