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무이행 협조요청
장애인고용의무이행 협조요청
분야 고용 > 일자리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노동부
기록번호 1A10601152018738 생산일자 2000
키워드 장애인, 고용의무, 공공부문, 법정의무고용률, 장애인공무원 원문보기
노동부에서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추진과 함께 관련제도를 개선해왔다. 그러나 2000년 6월 30일 현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48%에 불과하여 법정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독려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다. 2000년 1월 12일 개정 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 1,666호)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2%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되 재직 장애인공무원 수가 1만 명에 이를 때까지 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의무이행실적이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법 시행에 맞추어 장애인공무원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지침(2000.6.16)」을 마련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장애인 채용대상 직렬(류)확대 및 의무고용률 조기달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노동부는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정의무고용률을 먼저 달성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촉진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장애인의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 중 법정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을 표로 정리하고 소관부처에 독려해서 고용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첨부문서는 장애인고용현황, 2000 상반기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2000 상반기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장애인고용현황, 행정자치부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지침(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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