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종합집행지침
공공근로사업 종합집행지침
분야 고용 > 일자리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경제구조조정기획단
기록번호 1A00614174925431 생산일자 1998
키워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원문보기
문서는 1. 공공근로사업의 개념, 2. 공공근로사업의 내용, 3. 사업신청절차, 4.대상자의 선정, 5. 예산의 배정 및 집행, 6. 지방비 재원의 확정, 7. 사업의 시행, 8. 사업의 추진, 지도 및 감독, 9. 추진일정, 10. 기타 및 행정사항, 첨부: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는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개념을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을 1998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8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한정했다. 공공근로 20개 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의 1)도시가로정비, 2)산불감시, 3)위험제방보수 정비, 4)자율방법활동 5)교통질서 계도, 6)119구조활동 보조, 환경부 소관의 7)국립공원 쓰레기처리, 8)상수원 보호구역 쓰레기 처리, 9)생태계 위해 외래종 퇴치 10)재활용품 선별, 11)폐비닐 선별, 농림부 및 산림청 소관의 12)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전국조사 보조, 13)간벌 등 나무가꾸기, 14)도시근교 산림정비, 해양수산부 소관의 15)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문화관광부 소관의 16)문화유적지 강화, 교육부 소관의 17)대학도서관 자료정리, 18)대학박물관 유물정리, 국방부 소관의 19)군시설 환경정화, 중소기업청 소관의 20)지방공단 기동봉사대 운영이다. 사업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신청기간은 1차사업은 1998년 4월 1일부터 10일, 2차사업은 1998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였고, 접수처는 거주지 시, 군, 구청의 취업알선 창구, 시민(민원)봉사실과 거주지 읍면동 사무서였으며, 신청구비서류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1부,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15세 이상 65세인 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직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 제한하였다.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했다. 선정기준은 구직등록 서유 제출후 1개월이 경과한 사람, 31세 이상의 실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 최근 10개월 이내 실직한 사람, 저소득자, 사업수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고, 선정방법은 지방비 확보예산액을 감안하여 사업규모(총선발인원수)를 결정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그리고 각 시, 군, 자치구 별로 지방의원, 학계, 관계, 민단단체 등의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상자 선정, 사업유형별 단가 확정 등의 세부사업 추진계획,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서는 행정자치부 소관의 1)도시가로정비 2,750백만 원 2)산불감시 1,250백만 원, 3)위험제방보수 정비 6,400백만 원, 4)자율방법활동 3,500백만원 5)교통질서 계도 3,500백만 원, 6)119구조활동 보조 1,700백만 원, 환경부 소관의 7)국립공원 쓰레기처리 1,593백만 원, 8)상수원 보호구역 쓰레기 처리 2,597백만 원, 9)생태계 위해 외래종 퇴치 445백만 원, 10)재활용품 선별 2,228백만 원, 11)폐비닐 선별 2,864백만 원, 농림부 및 산림청 소관의 12)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전국조사 보조 1,299백만 원, 13)간벌 등 나무가꾸기 15,950백만 원, 14)도시근교 산림정비 1,901백만 원, 해양수산부 소관의 15)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3,368백만 원, 문화관광부 소관의 16)문화유적지 강화 1,800백만 원, 교육부 소관의 17)대학도서관 자료정리와 18)대학박물관 유물정리에 2,000백만 원, 국방부 소관의 19)군 시설 환경정화 1,200백만 원, 중소기업청 소관의 20)지방공단 기동봉사대 운영 1,600백만 원 합계 총 75,245백만 원을 배정했고, 임금은 근로봉사의 경우 1일 2만 5000원, 사무봉사의 경우 1일 2만원으로 정했다.지방비 재원은 각 시, 군, 차치구별 사업투입인권을 감안하여 배정하고, 지방비는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사업의 시행에서는 1차 사업기간을 199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3개월 간으로 정했고, 2차 사업기간은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3개월 간으로 정했다. 다만 1차 사업 신청자중 사업장에 투입되지 못한 인권을 자동으로 2차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사업의 추진, 지도 및 감독에서는 20개 사업의 지도 감독 및 노임지불을 해당 시도, 시군, 자치구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각 부처의 지침 하에 시행하되,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재정여건 상 그간 유보되어온 사업 또는 재원부족으로 추진이 미흡했던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별 중점사업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20개 사업 외에 실업구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시도지사가 선정하여 시, 군, 자치구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추진일정은 1차사업의 경우 각 시도별로 1998년 4월 16일까지 예산을 배정하면 각 시도의 시, 군, 자치구별로 4월 20일까지 예산배정을 시달하기로 하였다. 시, 군, 자치구별 시달지침에 따라 4월 13일부터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4월 23일까지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4월 25일까지 선발인원을 발표하고,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사전교육을 한 후, 5월 1일부터 사업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2차사업의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1998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고, 시, 군, 자치구별 시달지침에 따라 5월 1일부터 부추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5월 9일까지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5월 11일까지 선발인원을 발표하고, 5월 12일부터 14일일까지 사전교육을 한 후, 5월 15일부터 사업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타 및 행정사항에서는 본 세부지침에서 규정된 내용 외에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지방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1차 사업은 4월 25일까지, 2차 사업은 5월 11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시도 및 시군구는 공공근로사업의 총괄조정부서를 지정하여 각 부처별 사업의 집행, 예산배정 등을 총괄조정하기로 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행정자치부 내 실업대책상황실로 문의하고, 행정자치부는 실업대책상황실에 관련부서 공무원을 신속하게 배치하여 민원인의 문의 등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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