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의안제545호) | |||||
분야 | 노동관계법 > 근로복지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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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905012 | 생산일자 | 1999 | ||
키워드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기준임금, 생활안정, 제도개선 원문보기 | ||||
문서에서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IMF사태 이후 부실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 등 경제 각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하고, 기타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신설된 주요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 2(기준임금) ①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폐업, 도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정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임급은 산업의 종류, 규모, 근로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간, 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보험의 의제 가입) ②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사업 중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최초의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조(보험관련 성립 및 가입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실시 당시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동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업주(새로이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보험적용사업주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 1998년 12월 9일가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신고(새로이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보험적용 사업주를 제외한다)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를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보고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새로이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보험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을 말한다)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험가입을 의제할 수 잇는 기간(이하 “의제가입기간”이라 한다)은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의제되는 근로자는 이법 시행 당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한한다. 부칙 제5조(보험료 납부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자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중 의제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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