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용계획(안)및1999년도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용계획수정(안)(의안제1206호) | |||||
분야 | 고용 > 일자리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기소장_국무회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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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907185 | 생산일자 | 1999 | ||
키워드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용안정 원문보기 | ||||
이상룡 노동부장관은 「기금관리기본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서 1999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용계획수정안과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했다. 문서는 기금개요, 운용총칙,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기금조성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은 1990년 9월 7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2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문서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목적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운영, 장애인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사업주의 부담금, 기타 공단의 수익금 등으로 추렴하기로 하였다. 기금의 규모는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318,893백만 원이었고, 1999년 운용규모는 당초의 312,419백만 원에서 358,827백만 원으로 수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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