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 총선거 실시에 관한 건
도의회 의원 총선거 실시에 관한 건
분야 지방선거 > 선거관리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3338 생산일자 1952
키워드 도의회, 선거, 의원, 법제처, 지방자치법 원문보기

[문서 내용] 

지방자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해 완전히 수복이 되지 못한 경기도, 강원도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각 도의회 의원 총선거를 1952510일에 실시한다는 내용. 위의 건에 대해 21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과 같이 실시하기로 결의되었으니 긴급히 공포하도록 조처해달라고 내무부장관이 법제처장에게 부탁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도의회의원 총선거 실시 건을 대통령이 공포한 문서로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지방의회구성을 보게 한 법령으로 기록되고 있다. ,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과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한 자료로서 대한민국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태동하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선거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국가의 위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려고 했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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