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거구별 의원 수에 관한 건
도선거구별 의원 수에 관한 건
분야 지방선거 > 선거관리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3341 생산일자 1952
키워드 선거, 의원, 법제처, 지방자치법,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원문보기

[문서 내용]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도선거구별 의원 수에 관한 건을 공포한다는 내용. 1952225. 대통령령 제610호에 의거 도선거구별 의원 수를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할 의원 수를 공포하고 있음. 각 도선거구 의원 수는 충청북도 28, 충청남도 46, 전라북도 46, 전라남도 59, 경상북도 61, 경상남도 60, 제주도 20.


[사료적 가치]

이는 대한민국 국가를 구성하고 처음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를 두고 합의제 기관인 지방의회는 어떠한 논거에 의해 구성하며, 지방의회의 구성원의 수를 어느 정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인 것임. 이는 주민대표성(민주성)과 효율성(전문성)의 논리에서 찾을 수 있음. 첫째,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중시하여 인구규모를 기준(인구비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적 이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로 지방의원수가 많아지는 대의회제 형태가 됨. 둘째, 지방의회의 효과적 기능에의 요구에 부합하려는 것으로 소수의 의원이 충분한 보수를 받으면서 능률적으로 의원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소의회제 형태로 할 수 있음. 이런 기준에 의거할 때 당시의 의원정수 책정은 인구비례에 따라 정한 것으로 대의회제의 논리가 작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지방자치의 이상이 주민에게 가급적 참여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데 있다면 의원의 정수는 되도록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의원수가 많을수록 지방정책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의·결정할 수 있고 주민이익을 대표하는데 유리하며, 주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지방정치에 민의의 반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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