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건 | |||||
분야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
관리번호 | 1A00614174529699 | 생산일자 | 1953 | ||
키워드 | 대통령, 의원, 선거, 지방자치, 민주주의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이라도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상부가 그를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 각 도시읍면(道市邑面)에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한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한 훌륭한 일이며, 이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만의 자유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자유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민중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나 공무원으로 피선된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국법에 따라 각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사회와 국가를 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 따라서 상부 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않을 때 상부가 그를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 이러한 권한이 있어야 민주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니 각 당국은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민중투표로 선출된 자나 피선된 공무원들에게 국법에 따라 상부명령을 따르도록 하는(물론 상부지시의 정당한 한도 내에서) 강력한 통제내용을 읽을 수 있는 문서임. 지방민주주의제도 하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에서 허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거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단일국가체제에서 지방자치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법인격을 부여받은 자치단체가 모든 업무를 자율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가(중앙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를 빌미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합목적 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제도는 형해화 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통제방식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주제가 될수 있음. 요컨대, 중앙통제는 국가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되,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독자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국가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이익과 전체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중앙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명백한 법적 근거, 즉 법률의 수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중앙통제는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 level)을 충족시키는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로 반드시 유지해야 할 행정수준과 같은 최소한의 행정적 공통성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또한 중앙통제는 획일적·균형적인 능률성만이 아니라 주민참여, 주민통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성을 조화시켜 상호보완관계를 이루어야함. 그런 면에서 상기와 같이 상부지시명령에 불복·무시하는 것에 대한 파면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강력한 중앙통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적어도 상급 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심히 훼손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상위 단체장이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후의 법개정 논의를 제공한 자료로 볼 수 있음.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