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 |||||
분야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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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1660 | 생산일자 | 1949 | ||
키워드 | 지방자치법, 선거, 도지사, 시장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법률 제73호 지방자치법 중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50조, 제56조, 제57조, 제65조, 제71조, 제75조, 제94조, 제102조, 제107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34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등을 개정한 내용.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도와 서울특별시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벌칙의 상한을 정하였고(제9조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罰金), 구류(拘留), 과료(科料)에 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장의 규칙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를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하였으며,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게 하였으며(제56조 제2항 중 ‘행정구역인 군, 구의 구역으로 하고’를 ‘행정구역인 시군구의 구역으로 하되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2개 이상 선거구로 나눌 수 있고’로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원수를 재조정하였고(제12조 중 ‘인구 100만 미만인 때에는’을 ‘인구 50만 미만인 때에는 20인,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때에는’으로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인구 매 3천’을 ‘인구 매4천’으로, 제3항 중‘인구 매 1천’을 ‘인구 매 2천’으로, ‘인구 매 2천’을 ‘인구 매 5천’으로 한다) ④ 비상사태 하에서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권한을 부여하였으며(‘대통령은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⑤ 도지사에게 탄핵재판소에 대한 시·읍·면장의 파면소추권을 부여하였고(제109조 제4항 추가사항 ‘도지사는 시읍면장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탄핵재판소(彈劾裁判所)에 그 파면(罷免)의 소추(訴追)를 할 수 있다.’) ⑥ 도의 부지사제를 폐지하고(제111조) ⑦ 직무대리 지정(제114조 :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부시읍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시읍면장과 부시읍면장이 모두 사고 있을 때에는 조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4조 제1항 중 ‘의회에 의결을 경(經)하여’를 ‘의회의 의결을 경(經)한 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한다. 부칙 제4조 :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5조 :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시장은 대통령이, 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법이 제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임에도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선거관련한 미비점과 법리적 모순, 법체계의 불비, 누락사항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일부개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부분개정을 단행하였으나 기존 법의 기본골격에는 변함이 없음. 대체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띤 개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역행하려는 이승만정부의 지방자치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특히 ‘제134조 제1항 중 ’의회에 의결을 경(經)하여‘를 ’의회의 의결을 경(經)한 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한다’ ‘부칙 제4조 :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5조 :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시장은 대통령이, 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등의 조는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개정조항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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