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 |||||
분야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법제처 |
---|---|---|---|---|---|
관리번호 | 1A00614174532154 | 생산일자 | 1956 | ||
키워드 |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개정안을 공포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 이어서 위 개정안을 공포하였으니 민의원 의장에게 통지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음. 이어 국사총 제243호로 1956년 2월 11일 국무원 사무국장이 법제실장에게 보내는 문서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송한다는 내용. 민의원으로부터 이송된 위 개정안의 원본을 법제실에 회부한다는 내용. 이어 국회 제82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같이 수정된 개정안을 이송한다는 내용이 있음. 이어 지방자치법 중 해당 개정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처음에는 손으로 필사한 개정법률이 수록되어 있고 중간 이후에는 인쇄체로 작성된 개정 법률이 수록되어 있음. 중반 이후에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이유서가 수록되어 있음. 그리고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이 수록되어 있음. 그 주요 개정내용에 의미를 부여해 보면 다음과 같음. ① 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4조의 2) : 현행법에는 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되,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법률로서 정하고 시읍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서 정하게 하였음. ② 지방의회의원의 정원을 감축함(제12조, 제13조) : 의원의 정수가 많은 것은 민의의 다수가 집합되는 장점도 있으나 의원의 소질저하(素質低下), 의사능률의 부진(不振), 의회비증고(議會費增高) 등의 폐단이 적지 아니하므로 대체로 현의원 정수의 2/3정도가 되도록 하였음. ③ 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의 경우의 의원정수조정(제18조의 2) : 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의 경우에 그 폐지 또는 편입되는 지역의 종래의 의원은 그 전원이 새로 소속되는 자치단체의 의원으로 재임하기 때문에(시행령 제13조) 의원수가 현저하게 많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규정을 설치하는 동시에 동종의 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단체가 창설되는 경우와 하나의 자치단체를 분할하여 2 이상의 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종래 명문(明文)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그 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④지방의회의 의결권 확장(제19조) : 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제한주의(制限主義)를 취한 관계상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종래의 의결사항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므로 이를 확장하였음. ⑤ 지방의회의 회의의 정기회(定期會)와 임시회제(臨時會制)(제21조) 채택 : 현행법은 의회의 소집을 연 2회 이상으로 하고 그 소집권(召集權)을 의장만의 권한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장은 그 필요한 경우에도 의장이 응하지 않는 한 의회를 소집할 수 없고, 반면으로 필요도가 희박한 경우에 있어서도 의회가 의장에 의하여 빈번히 소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러한 부조화를 시정하기 위하여 6월 1일과 12월 1일을 정기회 소집일로 하고 기타는 임시회로 하여 필요에 응하여 소집하도록 하였음. ⑥ 지방의회의 회기제한(제24조) : 종래의 제도는 연간(年間)을 통한 회의일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회의일수가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음에 비추어 정기회는 15일, 임시회는 10일 이내의 회기로 하고, 1년을 통한 회의 연일수는 도와 서울특별시 및 시에 있어서는 60일, 읍면에 있어서는 40일로 제한하였음. ⑦ 선거권의 요건변경(제52조) ; 선거권의 요건인 연령 21세를 20세로, 거주기간 6개월을 3개월로 개정하였음. ⑧ 시·읍·면장 직접선거(제53조) : 현행법은 시읍면장을 의회에서 선거하고 또 그 의회에서 불신임의결(不信任議決)을 하게 되어있는 까닭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의 불균형(不均衡)으로 인한 폐단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직접선거제로 개정하였음. ⑨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구제 개정(제56조) : 종래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선거구를 따로 정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민의원의원선거구(民議院議員選擧區)에 의하도록 하였음. ⑩ 선거인명부정기작성제(選擧人名簿定期作成制) 개정(제58조, 제63조) ; 종래의 선거인 명부는 투표구선거위원장이 작성하여 4년간 효력을 가지게 하고 매년 보충명부를 작성케 하던 것을 개정하여 이를 구청장과 시읍면장이 선거 때마다 수시작성(隨時作成)하기로 하고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하였음. ⑪ 당선시정(當選是正) 규정신설(제84조의 2) : 현행법에는 당선시정에 관한 규정이 없음으로 당선결정착오가 있는 경우에 분쟁을 처리하기 곤란함에 감(鑑)하여 이를 시정하는 규정을 설정하였음. ⑫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단축(제17조, 제99조) : 지방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 4년은 너무 길어서 그 임기만료 전에 의결기관, 집행기관 또는 주민과의 상호간에 신임이 희박하게 되어 지방행정운영에 마찰과 침체가 심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2년마다 다시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행정에 청신미(淸新味)를 주입시키고 아울러 지방행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그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였음. ⑬ 시·읍·면장의 영리사업과 겸직금지(제99조의 2, 제100조) : 시읍면장이 영리사업 기타 상근의 직업을 가질 때에는 그 직무를 완수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음. ⑭ 시·읍·면장 징계규정 설정(제109조) ; 현행법은 시읍면장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하등의 규정이 없어서 감독의 철저를 기할 수 없으므로 도지사는 지방법원에 그 징계(懲戒)를 소추(訴追)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음. ⑮ 자치단체의 폐치·분합(廢置·分合)의 경우 그 장(長)의 지위조정(地位調整)(제109조의 2) : 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경우 또는 병합, 분립의 경우에 있어서 그 장의 신분처리에 관하여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였음. ⑯ 도와 서울특별시의 기구개편(제116조, 제117조) : 종래 도의 내무국에 속하던 서무과와 서울특별시의 내무국에 속하던 총무과(인사과 폐지)를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의 직속으로 개편하였음. ⑰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의결제도(不信任議決制度)와 자치단체의 장의 의회해산제(議會解散制) 폐지(제121조) : 종래의 실정에 비추어 본 제도의 남용으로 지방행정의 안정을 해할 뿐 아니라 시읍면장 직접선거제도를 취할 때에 양방이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지게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였음.
[사료적 가치] 처음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입법당초부터 내용 불비의 규정이 많을 뿐 아니라 이를 실시하여 본 결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를 개정하여 지방자치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된 제2차 지방자치법 개정안(1956.2.13.)으로 볼 수 있음. 그동안 지방자치제를 수행해 오면서 제기된 비판,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시읍면장의 직선제, 지방의회의원정수 감소,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단축, 의회소집제도의 개정 및 의회회의일수의 제한, 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 및 장의 의회해산권 폐지 등의 내용 등이 이를 증명함.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