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 | |||||
분야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법제처 |
---|---|---|---|---|---|
관리번호 | 1A00614174532165 | 생산일자 | 1956 | ||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 폐치,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 남원읍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민의 제118호로 1956년 7월 9일 민의원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및 구역변경에 대한 법률안이 7월 5일 제22회 국회 제48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이송한다는 내용. 전라북도 남원군 ‘왕치면’을 동군 ‘남원읍’에 편입한다는 내용.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음. 이어서 법제 제333호로 동년 7월 9일, 법제실장이 내무부장관에게 위의 법률 공포건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음. 종별은 법률이고, 공포번호는 392호이며, 건명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임.
[사료적 가치]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392호, 1956.7.8., 제정)을 대통령이 공포한 자료임. 당시 읍과 면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에 대한 논의로 전라북도 남원군 ‘왕치면’을 동군 ‘남원읍’에 편입한 규정내용임. 이는 결국 폐(廢)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왕치면)하고 그 구역을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남원읍)에 편입시키게 한 경우임. 일반적으로 구역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의 변경을 수반하는 폐치분합과 법인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 경계만을 조정하는 경계변경이 있음.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