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에 관한 법률 | |||||
분야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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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2257 | 생산일자 | 1957 | ||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 국무회의, 지방의회, 행정구역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1957년 10월 17일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되고 동년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로 의결된 위의 법률을 공포한다는 내용. 경상남도 거창군 ‘월천면’을 동군 ‘거창읍’으로 편입한다는 내용. 경상북도 영일군 ‘달천면’을 폐지하고 동 관리구역 중 ‘초고동, 학천동, 성곡동, 이인동, 대련동’을 동군 ‘의창면’에, ‘학전동, 달전동, 월명동, 유강동’을 ‘영일면’에 각각 편입한다는 내용. 이에 대한 제안 이유서와 폐합 이유가 첨부되어 있고, 1. 인구 상태. 2. 재정 현황이 도표로 제시되어 있음. 지방의회의 의견과 행정구역 조서와 도면이 첨부되어 있음. 제46회 거창읍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음. 월천면 의회 제30회 제1차와 제2차의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음. 의창면 제1회 임시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음. 연일면 제32회 제1차 임시회의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음. 마지막에 결의문이 실려 있음.
[사료적 가치]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한 문건으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읍면에서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을 규정함. 경남 거창면에 월천면을 폐합한 이유로 인구와 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월천면은 인구가 근소하고 재정이 핍박(逼迫)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립유지가 곤란하므로 관계지방의회의 요망에 따라 지역적으로 가장 인접하여 상호의존적이고 교통이 편리한 거창읍에 편입하여 당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임. 일반적으로 구역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의 변경을 수반하는 폐치분합과 법인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 경계만을 조정하는 경계 변경이 있음.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결정하였음은 당시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수행방식이 일반적이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민주적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통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도모하였다는 자체가 지방민주주의의 전형적 사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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