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의 건 | |||||
분야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법제처 |
---|---|---|---|---|---|
관리번호 | 1A00614174532819 | 생산일자 | 1950 | ||
키워드 | 내무부장관, 선거, 선거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19조 : 인구 30만 이상의 시를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눌 때 관계 선거위원회,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의견을 들어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 : 특별한 이유로 투표구를 변경할 때 인구나 지리 등을 고려하여 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경우 자치단체 단위로 규정하는데, 도와 서울시는 선거구 단위로 할 수 있음. 제94조 : 조합을 해산하거나 규약을 변경하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5조, 시·읍·면·조합의 비용은 조합을 조직하는 시·읍·면에 이를 나누어 부과해야 한다.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1949.12.15, 법률 제73호)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데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기 위한 세부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자치단체의 구역개편으로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눌 수 있다’고 한 규정에 선거구로 나눌 때에는 관계 선거위원회,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의견을 들어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