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의 건 | |||||
분야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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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4156 | 생산일자 | 1956 | ||
키워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 사무인계, 임용자격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개정 내용이 상세하게 실려 있음. 부칙은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과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한 시 지정의 건과 시·읍·면장의 사무인계에 관한 건은 폐지한다는 것과 본 법령 시행 시 재직하고 있는 부시·읍·면장을 계속 해당 시·읍·면의 부시·읍·면장으로 임용할 때의 임용자격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필요경력 연수를 1년 단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음. 심의담당자인 법제관 한종소가 작성한 제안이유, 안건의 근거, 심의경과 등을 수록한 문서가 첨부되어 있음. 제안이유는 지난 2월 13일 부로 지방자치법이 대폭 수정됨에 수반하여 동 시행령의 불필요조문을 정리하고 아울러 개정법에 부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사료적 가치] 1956년 2월 13일부로 지방자치법이 대폭 수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의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고 아울러 개정법에 부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을 고찰해 볼 수 있음. 즉,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제안이유와 안건의 근거와 심의경과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임. 당시 지방의회의 비민주적, 비효율적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에 따라 시읍면장을 의회간선제에서 주민직선제로 전환하게 되었고, 지방의회의원 정수 감소, 의회의원과 시읍면장 임기단축(4년에서 3년으로), 시읍면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제도 및 시읍면장의 의회해산권 폐지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시행령으로 자치단체의 변동사항과 지방선거와 관련된 후보자와 선거운동 등에 관한 내용을 밝히고 있음. 한편 징계위원회 운용, 사무인계관련 내용, 부시·읍·면장 임용관련 규정내용 등이 보완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제3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 정치적 계략이 작용했던 법안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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