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
분야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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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1678 | 생산일자 | 1949 | ||
키워드 | 지방세법, 호별세, 가옥세, 임야세, 어업세, 차량세, 특별영업세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법률 제84호 지방세법 공포에 대한 내용. 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제2절 부과, 제2장 보통세, 제1절 도세, 제2절 시읍면세, 제3장 목적세, 제4장 징수, 제5장 잡칙 등의 내용으로 총 72조이다. 부칙은 총 5칙이 있음. 공문 말미에 호별세부과등급표, 가옥세등급별부과지수표, 임야세등급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표로 작성되어 있으며, 어업세의 세율표는 법조문 형식으로 되어있음. 그리고 차량세의 세율표가 2건이 있는데, 첫째는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자전거 및 인력거, 우마차 등에 관한 것임.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영업세율표가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지방세법을 대통령(이승만)이 공포한 문서(자료)로 최초의 지방세법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이 되는 조세의 종류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충당에 만전을 기하고자 규정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음. 지방세 설계도라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우리나라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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