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분야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2229 생산일자 1957
키워드 지방세법, 면세지특별지세, 수렵세 원문보기

 

[문서 내용]

지방세법 개정요지가 실려 있는데 문서의 상단에는 정부안이 수록되어 있고, 하단에는 국회안이 수록되어 있음.

국사총 제98호로 국무원 사무국장이 법제실장에게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송하니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 이에 대해 본 법률안을 동년 215일까지 공포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음. 중간에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음.

법제처에서 작성한 심의경과표가 수록되어 있음.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이 수록되어 있음. 지방세법개정요강이 수록되어 있음.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가 수록되어 있음.

지방세의 납기내에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1할 공제의 혜택을 주도록 하여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도와 시··면의 과징권에 있어서 차별적 조치를 지양함.

면세지특별지세, 수렵세, 금고세, 접객인세, 광고세, 전화세, 벌목세를 폐지함.

납기내의 납부에 대한 1할 공제 제도를 채택함.


[사료적 가치]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433, 1957. 2. 12)을 대통령이 공포한 문서(자료)로 당시 지방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 1할 공제의 혜택을 주도록 하고, 또한 그동안 지방세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개정을 단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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