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 |||||
분야 | 지방재정 > 지방교부세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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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2306 | 생산일자 | 1958 | ||
키워드 | 재원, 재정, 예산, 교부금, 결산액, 지방재정조정 교부금법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위 법안을 공포하였으니 민의원 의장에게 통지하여 주기를 바라는 내용. 1958년 2월 28일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되고 동년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로 의결한 위 법률을 공포하고자 하니 재가를 요청하는 내용. 이어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의 전문이 실려 있음. 이어 동년 2월 28일 국무원 사무국장이 법제실장에게 위 법안을 회송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그리고 이를 3월 15일까지 공포해야 한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와 재원, 제3조 예산계산과 자료제출, 제4조 교부금의 종류와 산정, 제5조 보통교부금, 제6조 기본재정 수요의 산정, 제7조 기본재정 수입액의 산정, 제8조 특별교부금의 경우, 제9조 특별교부금의 교부율, 제10조 교부금의 분기, 제11조 결산액에 의한 증감, 제12조 위임사항, 제13조 시행일, 제14조 폐지법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어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제정 이유가 실려 있음. 보통교부금의 총액은 당해 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총액을 기초로 하여 정하되 매년도 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목적을 한정하는 것으로 그 총액은 보통교부금총액의 O%(100분의 30에 상당한 액)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분되고 있음. 즉,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재정조정교부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안정된 재원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수행케 할 수 있도록 국고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임. 자치단체간의 불균형한 지방재정을 조정하여 주민적 자치행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세 중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세목은 지방세로 이양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력을 보강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어 만들어진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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