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 | |||||
분야 |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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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2354 | 생산일자 | 1958 | ||
키워드 | 지방세법, 차량세, 지방세법개정법률안, 지방세법개정요령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지방세법 중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9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내용을 개정함. 「차량세의 세율표(1량당 부과율)」가 수록되어 있음. 부칙으로 이 법률을 195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함. 문서의 중간 부분에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이 수록되어 있음. 「지방세법 개정 요령」이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세로서 ‘자동차세’가 신설됨에 따라 동부가세의 설정 및 그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규제하는 동시에 당해 자동차세로 흡수되는 유류사용차량에 대하여 종래 부과하여 오던 차량세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고자 한 것임. 요컨대, 자동차에 대한 거량세를 폐지하고 자동차부가세를 신설하고자 했던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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