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기관직제 | |||||
분야 | 지방행정 > 지방공무원 직제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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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2456 | 생산일자 | 1948 | ||
키워드 | 지방행정, 행정기관, 공무원, 사무분장, 지방행정기관직제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시, 제3장 도, 제4장 구·부·군·도·서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행정기관을 제시해 놓았음.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명시. 총칙 제1조에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에 규정된 지방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설치와 사무분장은 본 령에 의한다고 명시. 제3조에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에 정한 이외의 지방행정 기관에 참사관·서기관·경무관·기정·사무관·총경·기좌·장학관·주사·경감·기사·장학사·통역사·소방감·비서·서기·경위·기원·소방사·경사·순경·소방원 등의 공무원을 둔다고 명시. 그리고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 제3조에 규정한 기관,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령에 규정한 이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대한민국 지방행정기관 직제(地方行政機關職制)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작성한 법안으로 그 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음.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臨時措處法)에 규정된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설치와 사무분장에 관련하여 최초로 규정한 것임.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 국, 과로 정하고 있어 아직 미분화된 상태로 볼 수 있음.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 제3조에 규정한 기관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령에 규정한 이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중앙정부가 재량적으로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음을 알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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