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 |||||
분야 |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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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2865 | 생산일자 | 1950 | ||
키워드 |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징수, 납세, 지방세법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제1장 총강, 제2장 보통세, 제3장 목적세, 제4장 징수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부칙으로 본령은 지방세법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제1장 종강은 2개 조이고, 제2장 보통세의 조항이 가장 많아 35조임. 제3장 목적세는 2개 조항, 제4장 징수는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중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 있을 때는 호주(호주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주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납세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자의 소득은 이를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간주함. 단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예외로 한다. 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동족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의 자력산정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회사의 소득 중 보유한 금액을 매 사업 년도에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사료적 가치] 본 지방세법시행령은 1949년 12.22일 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84호)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음.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이 되는 조세의 종류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관한 규정은 시읍면에 준용하였음.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여 도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와 독립세를, 시·읍·면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도세부가세와 독립세를 보통세로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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