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제563호) | |||||
분야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윤보선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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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5952 | 생산일자 | 1960 | ||
키워드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지방자치법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1960년 11월 1일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을 공포한다는 내용. 부칙의 내용은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과 본 법 시행시에 재임 중인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읍·면장과 동·이장은 본 법의 규정에 의하며 유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임 기간은 본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본 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거는 도와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시·읍 의회의원, 자치단체의 장의 순서로 7일 이상의 간격을 두되 본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국무총리 장면의 이름으로 국회의장 백낙선에게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 공포를 통지하는 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제2공화국 헌법이 1960년 6월 15일 공포되었고, 민주당이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됨으로써 그동안 지방자치제도의 결함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려고 하였고, 그런 배경에서 제5차 지방자치법개정법률(1960.11.1)을 보게 된 것임. 여기에서 전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광역,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민직선의 첫 시기를 맞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지난 자유당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부정선거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부재자투표를 채택하였고, 선거운동을 단축하였으며, 선거의 연기 또는 정지권자를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였음. 이렇듯 제2공화국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획기적인 민주적 방식을 표방하였으나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지방의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 다를 때에는 장과 의회와의 반목과 불화가 지방행정을 마비시키게 하였음. 또한 공선된 야당소속(신민당) 도지사와 국가가 임명한 국가장간에 반목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으며, 중앙정부와 도간의 협력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던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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