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분야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대통령 윤보선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6185 생산일자 1961
키워드 지방자치, 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안 원문보기

[문서 내용]

법사 제673호로 196191일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발신하고 내각수반이 수신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송이라는 문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1부가 되어 있음. 그리고 동년 71일 제33회 각의에서 의결된 위 임시조치법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기를 요청하는 문서가 내각 수반 발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수신의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음. 이후 법률 제707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전문과 참고법령초가 수록되어 있음. 의결주문, 제안이유, 참고자료, 사무처의 의견 등이 첨부되어 있음. 법안설명서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음. 면 인구와 예산과 보조금 수입과 사무비와 사업비, 군자치 단체화에 따르는 이해득실표, 읍면 폐지론과 조치론의 장단점 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 확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대통령(윤보선)이 공포한 문서로 혁신적이며 능률적인 지방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의 기초적 자치단체인 시··면 중 재정적 자립능력이 없고 행정력이 부족한 읍과 면을 폐지하고 군을 자치단체로 승격함과 동시에 이에 따르는 행정구, 행정기구, 사무의 계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개정하려 하였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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