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공포의 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공포의 건
분야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대통령 윤보선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6715 생산일자 1962
키워드 지방자치법, 읍·면장 역할, 동장, 이장 원문보기

[문서 내용]

법률의 제4조에서 제2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고, 3항은 제5항으로 변경하며, 2항을 읍장과 면장 직책을 두는 것으로 개정하며, 3항을 읍장과 면장은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속된 국가사무와 군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읍장과 면장의 역할을 주용 개정내용으로 함

9조에는 시장은 2급 또는 3, 군수는 3급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개정하였음.

92의 신설 내용에서는 읍장과 면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읍과 면장에 출장소를 두는 경우에도 동법을 적용한다고 개정하고 있음.

면장과 이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읍장, 면장 또는 구청장 등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음.

동장과 이장의 정원에 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개정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 태동기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직급과 신분 및 임명 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제도 확립을 확인하는데 가치가 있는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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