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공포의 건 | |||||
분야 |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윤보선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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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6381 | 생산일자 | 1961 | ||
키워드 | 지방세, 납세, 징수, 면허세, 가정세, 지방세법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제1장 총칙은 제1절 통칙, 제2절 납세의무의 계승,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2차 납세의무자, 제5절 납세의 고지 등, 제6절 지방세의 우선의 원칙 및 타 채권과의 조정, 제7절 납세보전, 제8절 징수유예, 제9절 과오납세의 처리, 제10절 소멸시효, 제11절 잡칙, 제12절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칙에 본 법은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 다만 개정 이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명시. 종전의 지방세법은 본 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고 명시. 면허세의 세율표, 가정세 등급별 부과지수표가 첨부되어 있음. 지방세법 제안이유서, 지방세제 개혁요강, 지방세제 개혁의 목표, 지방세 구조의 개정, 지방세제 개혁내용의 골자, 지방세제 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지방세법 개정 요령, 개별적 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육군대장 박정희)의 의결로 확정된 지방세법(법률827호)을 대통령(윤보선)이 공포한 문서로 과세표준의 결정을 간소화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하고, 지방단체에 가능한 한 독립재원을 부여하며, 지방세부담의 균형화를 도모하고, 잡종세목을 간소화하며, 불합리한 세율을 재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하였음. 지방세제개혁내용의 골자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국세이양으로 지방분권 강화한다는 내용은 당시에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규모를 일부 국세이양을 강조하는 규정이 제기된 것으로 재정분권의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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