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찰종합소감 및 지시 | |||||
분야 | 지방재정 > 지방교부세법령 제·개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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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51229 | 생산일자 | 1965 | ||
키워드 | 지방시찰, 중소기업, 지방장관, 지방시책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연두 지방시찰을 끝내고 느낀 종합적 소감과 이에 따른 지시를 내리니 시정하고 조치하는데 있어 유감이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점적 시책을 가져라. 2, 각 지방 장관은 독자적인 창의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 3, 중앙에서 더욱 협조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주산지 조성, 모범 읍면 단위 육성, 중소기업 육성, 저축, 한일 회담 계몽 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 지방 공통의 중요한 시책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함.
[사료적 가치] 대통령이 연두지방시찰을 끝내고 느낀 종합적 소감과 이에 따른 지시를 시달하면서 그 시정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엄중한 명령성격의 문서임. 그 예로는 다음고 같은 것이 있음 ‘일반적 지침에 불과한 중앙의 지시를 그 지방의 특수한 여건과 사정에 알맞은 지방장관의 독창적 창의와 신념으로 빛나는 지방행정을 창출해 내어야함. 따라서 OOO도지사는 OO에 유명하다는 여론이 있도록 해야함’ ‘ 중앙의 시책의 지침은 사전에 협조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기에 알맞게 지방에 하달되어야함’ ‘지방공통의 중요시책으로 주산지조성, 리·동 단위보다는 읍면단위로 모범농촌을 육성, 중소기업육성, 재정안정계획의 성패요인인 저축 장려, 한일회담 계몽 등이 있음’ 이 문서는 총리, 부총리, 각부장관, 각 도지사, 시장, 내각 기획조정실장에게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당(政黨)에까지 하달한 것으로 행정부와 정치권이 협조해서 접근해가기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면서 이 지시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그 실천사항을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겠다며, 특히 중앙의 검토, 계획은 물론, 각 지방장관들은 그 지방의 독자적 추진계획이 성안 되는대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한 문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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