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구성에 관한 답변서 이송 | |||||
분야 | 지방선거 > 선거관리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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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51245 | 생산일자 | 1965 | ||
키워드 | 지방의회, 지방의원, 지방자치, 민주주의, 주민복지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제목 아래에 65년도와 66년도의 지방 재정의 국고의존도 숫자 제시(시도별)라는 기사가 첨부되어 있음. 지방의원을 구성하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방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며 지방자치제가 국가사회의 민주적인 발전과 지방 주민의 복지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외래 제도를 형식적으로 이식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 지방 의회의 구성은 헌법 부칙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입법사항이므로 행정부와 국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제 보루인 지방의회 구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과 신념을 읽을 수 있는 문서로 볼 수 있음.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방의회를 구성할 방침이지만 지방자치제가 국가사회의 민주적인 발전과 지방주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도 전제적인 바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논조를 밝히고 있음.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상에 치우쳐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외래제도의 형식적 이식이 그 실효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의 낭비, 부정부패의 조장 및 지방주민간의 분열 등 많은 폐해만을 남겼던 지난날의 교훈을 부각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력을 그 실질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각 도마다 매년 70% 내지 80% 이상(별첨 참조)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금번 단행된 지방교부세제도개선을 비롯하여 세원의 재분배 등 지방재정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머지않은 시기(아제5공화국)에 지방재정력을 감안해 지방자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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