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교부율 조정문제 | |||||
분야 | 지방재정 > 지방교부세법령 제·개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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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51660 | 생산일자 | 1968 | ||
키워드 | 법정교부세, 지방교부세, 중앙재정, 지방행정, 추경예산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주요내용은 1. 법정교부세 제도의 현황, 2. 현행 교부세 제도에 따르는 문제점, 3. 개선방안, 4. 결론 및 건의로 구성됨. 문제점으로 제시한 내용은 중앙재정의 상대적 축소와 한정된 재원의 비효율적인 사용, 예산 편성 기술상의 곤란 등을 지적하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특정 세목과 관계없이 각각 내국세 총액의 일정율로 교부하도록 하되, 그 일정율을 대략 현년도 교부 수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는 점과 관계 기관이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음. 마지막에 건의사항으로 현재 3부의 실무자급 의견도 거의 접근되어 행정부의 의견조정에는 큰 난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방행정과 직접 관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므로 대통령이 이번 추경예산과 동시에 개정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음.
[사료적 가치]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한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국회에서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 관계로 대통령께 금번 추경예산과 동시에 이를 개정토록 지시해 달라는 문서임.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선 법정교부세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행교부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내어 그 대안을 찾아 제시한 문서로 볼 수 있음. 법정교부세 제도의 현황을 중앙정부 세출예산 중 특정법률(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도로정비사업촉진법, 사법시설조성법)에 의한 법정지출 5개 종과 관련세목과 교부율을 검토하고, 법정교부세의 종류별, 연차별 교부금액의 추이를 살펴보고 법정교부세와 일반재정규모 및 내국세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음. 즉, 법정교부세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일반재정규모나 내국세의 증가율보다 법정교부세의 증가가 더 빠른 것은 교부유관세목의 징수증가율이 교부무관세[법인세, 상속세, 등록세, 자산재평가세, 통행세(제 자동차, 물품세, 석유류세(제 휘발유), 증권거래세]의 징수증가율보다 더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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