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
분야 |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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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08590 | 생산일자 | 1962 | ||
키워드 | 국가재건최고회의, 비밀문서, 비밀보호, 비밀분류권자, 국세, 지방세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3급 비밀이라는 표시와 경고문이 실려 있음. 경고문의 내용은 ‘본 법안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내외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때에는 비밀보호 규정 제37조에 의거 비밀분류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 비밀을 분실 또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설하거나 행정적 위반을 범하였을 때는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및 행적조치를 취한다’ ‘별도 통보가 있으면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다’ 등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음. 기존에 있던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신구대비표라는 항목에 줄을 그어 삭제한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그 아래 대조표라는 간략한 명칭만 수록해 놓고 있음.
[사료적 가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 확정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한 문서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중 제2조에서 ‘자산 재평가세’를 ‘재평가세’로 하고 ‘전기가스세’ 다음에 ‘증권거래세’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과 증권거래세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고자 한 것임. 국가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상속세, 통행세, 등록세, 재평가세, 주세, 물품세, 석유류세, 입장세, 전기가스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및 貢稅(?)를 과세한다고 명문화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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