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 | |||||
분야 |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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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08641 | 생산일자 | 1962 | ||
키워드 | 지방세법, 국세, 가옥세, 부가세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문서의 중간 부분에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실려 있음. 1962년 10월 25일 제86회 각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심의 결의해 주기를 요청하는 문서임. 유인물 90부를 첨부하여 보냈음.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조표가 첨부되어 있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음. 가옥세 등급별 부과지수표가 수록되어 있음. 부칙의 내용은 이 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단, 국세 부가세에 대한 적용 구분은 본 세의 예에 의한다고 명문화 하고 있음. 주요골자로, ① 지방세의 부과징수권의 확보에 있어서의 결함을 시정하고, ② 과세대상의 누락 또는 불균형을 시정하며, ③ 국세의 예에 따라 부가세를 징수한 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였고, ④ 납기내 납세에 따르는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였음.
[사료적 가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 확정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을 이에 공포(대통령 박정희)함. 1962년 12월 29일 현행지방세법이 내포하고 있는 과세대상의 누락, 또는 불균형 부과징수권의 확보에 있어서의 결함 및 한정세율의 존속 등과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과 아울러 국세 관계 법률과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제안한 개정 법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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