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중개정법률 | |||||
분야 |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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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08827 | 생산일자 | 1963 | ||
키워드 | 시장, 군수, 일반직, 별정직, 국가공무원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개정한 내용은 한 개 조항으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9조 시장과 군수는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충한다. 다만 인구 15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덕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음.
[사료적 가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로써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같은 해 5월 22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8호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처리를 읍·면의 경우 군수, 시의 경우 도지사, 특별시와 도의 경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하였음. 1961년 6월에는「국가재건비상조치법」제20조에 의거하여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과 인구 15만 이상의 시장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기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여 전면적인 중앙집권체제를 채택하였음.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본 법안은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읍·면은 군의 하급행정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음. 즉, ① 시장과 군수는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② 인구 15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덕망 등이 높은 일반인으로도 임명할 수 있게 하되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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