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중개정법률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중개정법률
분야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08827 생산일자 1963
키워드 시장, 군수, 일반직, 별정직, 국가공무원 원문보기

[문서 내용]

개정한 내용은 한 개 조항으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9조 시장과 군수는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충한다. 다만 인구 15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덕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음.


[사료적 가치]

1961516일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로써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같은 해 522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8호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처리를 읍·면의 경우 군수, 시의 경우 도지사, 특별시와 도의 경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하였음. 19616월에는국가재건비상조치법20조에 의거하여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과 인구 15만 이상의 시장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기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여 전면적인 중앙집권체제를 채택하였음.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본 법안은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면은 군의 하급행정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음. , 시장과 군수는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인구 15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덕망 등이 높은 일반인으로도 임명할 수 있게 하되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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