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
분야 |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법제처 |
---|---|---|---|---|---|
관리번호 | 1A00614175008959 | 생산일자 | 1963 | ||
키워드 | 경비, 예산, 결산, 계약, 채권, 출납, 지방재정법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장 예산과 결산, 제4장 수입, 제5장 지출, 제6장 계약, 제7장 시효, 제8장 공유재산의 관리, 제9장 물품의 관리, 제10장 채권의 관리, 제11장 출납원, 제12장 기록과 보고, 제13장 보칙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음. 제1장 총칙에서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세출의 재원에 관련한 건전재정의 원칙, 기타 지방재정운영상의 일반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2장 경비의 부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비부담에 관한 일반원칙을 비롯하여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징수, 도와 시군간의 부담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장 예산과 결산에서는 예산의 편성을 비롯하여 예산의 내용, 예산의 이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4장 수입에서는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을 비롯하여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려입 및 금고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5장 지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비롯하여 지출절차, 선금급, 개산급, 도급경비 기타 과년도지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6장 계약에서는 원칙적인 일반경쟁계약과 예외로서의 수의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7장 시효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준하여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 하고 있음. 제8장 공유재산의 관리에서는 공유재산의 법위/구분 및 종류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제9장 물품의 관리에서는 물품의 범위를 비롯하여 물품관장관(物品管掌官) 및 물품출납원과 물품의 불용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10장 채권의 관리에서는 채권의 범위 및 보전과 그 관리의 기준 및 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1장 출납원에서는 출납원의 직무와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12장 기록과 보고에서는 장부의 비치와 보고를 규정하고 있음. 제13장 보칙에서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그 임명의 특례 및 책임과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부칙에서는 이 법을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문서의 중반에 지방재정법안을 제출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실려 있음. 제안 이유, 주요 골자 등이 실려 있음. 특히 관계부처인 내무부에서 작성한 제출안과 이송법률과의 차이점을 지적한 부분이 실려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그 당시의 문란한 재정질서를 바로잡아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한 지방재정법임.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