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 |||||
분야 | 지방재정 > 지방재정조정제도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법제처 |
---|---|---|---|---|---|
관리번호 | 1A00614175008985 | 생산일자 | 1963 | ||
키워드 | 입장세, 지방교부세, 추가경정, 예산, 국세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주요 개정 대상은 조항은 제4조와 제5조 등임.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입장세’를 삭제하고, ‘100분의 85’를 ‘100분의 43’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임. 제5조 예산 계상의 경우, ‘국가는 매년 도 본 법규정에 의한 교부세를 국가 예산에 교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삭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도 이를 증감시켜야 한다.’라고 하였음. 부칙의 내용은 위 법률을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발신인은 내각 수반이고 수신인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인 법률 제1460호 지방교부세법중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으므로 통지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 확정된 지방교부세법중 개정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한 문서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하였음. 종래 각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 오던 중·고등학교교직원봉급 및 도립대학경비가 지방교육교부세법의 제정으로 일반회계에서의 부담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감축시켜야 하고 아울러 현행법의 미비점인 지방교부세의 정산규정을 명문화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① 현행 보통교부세의 재원 중 입장세를 제외하고, 주세 중 탁주·약주세의 100분의 85를 보통교부세의 재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100분의 43을 재원으로 하도록 함.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도 증감시키도록 하여 지방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함.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