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 |||||
분야 |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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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09067 | 생산일자 | 1963 | ||
키워드 | 부지사, 도지사, 일반직, 국가공무원, 행정사무 | ||||
[문서 내용] 주요 수정 내용은 제9조 및 제9조의 2를 각각 제9조의 2 및 제9조의 3으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9조(부지사) ① 도에 부지사를 두며,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여 그 도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문건에는 제안이유가 실려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도 행정 사무의 폭주에 따라 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서 부지사를 두고 이로 하여금 도지사를 보좌하여 도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법조문 대조표가 실려 있음. 신구 도기구대조표가 실려 있음. 발신인 내각수반, 수신인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을 공포하였으므로 통지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발신인 법제처장, 수신인 공보부장관의 위 법률 공포를 요청하는 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위 법률의 안을 제출한다는 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 확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법률 제1512호)을 대통령이 공포한 문서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과 인구 15만이상의 시장, 읍·면장은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하고, 부지사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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