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
분야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09536 생산일자 1966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재정운영, 지방재정법

[문서 내용]

주요 수정 대상은 제6, 10, 14, 24, 29, 33, 34, 40, 56, 57, 70조 등임.

주요 수정 내용을 보면

6(지방채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으로 지방채를 기채할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매출 또는 교부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6(지방채의 발행) 지방채의 발행(交付公債를 포함한다),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로 수정함

10(잉여금)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의 재원으로서 익연도의 세입에 이입하고, 잔액은 그 2분의 1이상을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익연도까지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에서 10(잉여금)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의 재원으로서 익연도의 세입에 이입하고, 잔액은 그 2분의 1이상을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익익연도까지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로 수정

24(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의 부담)에 제3·군이 시행할 토목 기타의 건설공사를 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군은 그 소요경비를 당해도에 납부하고 도는 공사집행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시·군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을신설함.

법률개정의 제안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공유재산의 보호, 공금 지출의 한계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임.

대비표가 실려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유재산의 보호와 공금지출의 한계등 현행법의 미비점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예산집행에 있어서 관항간이용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함. 잡종재산의 대부·매각에 위법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함.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허위의 진술·부실의 증빙서류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도록 함.

공유재산의 매수대금과 대부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와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소속회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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