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 | |||||
분야 |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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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09536 | 생산일자 | 1966 | ||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재정운영, 지방재정법 | ||||
[문서 내용] 주요 수정 대상은 제6조, 제10조, 제14조, 제24조,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56조, 제57조, 제70조 등임. 주요 수정 내용을 보면 “제6조(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으로 지방채를 기채할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매출 또는 교부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를 “제6조(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채의 발행(交付公債를 포함한다),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로 수정함 “제10조(잉여금)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의 재원으로서 익연도의 세입에 이입하고, 잔액은 그 2분의 1이상을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익연도까지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에서 “제10조(잉여금)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의 재원으로서 익연도의 세입에 이입하고, 잔액은 그 2분의 1이상을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익익연도까지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24조(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의 부담)에 제3항 ”③시·군이 시행할 토목 기타의 건설공사를 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군은 그 소요경비를 당해도에 납부하고 도는 공사집행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시·군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을신설함. 법률개정의 제안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공유재산의 보호, 공금 지출의 한계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임. 대비표가 실려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유재산의 보호와 공금지출의 한계등 현행법의 미비점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 예산집행에 있어서 관항간이용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함. ② 잡종재산의 대부·매각에 위법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함. ③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허위의 진술·부실의 증빙서류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도록 함. ④ 공유재산의 매수대금과 대부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와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함.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소속회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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