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분야 지방재정 > 지방재정조정제도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0105 생산일자 1970
키워드 특별조치세, 관세, 돈세, 국세, 지방세 원문보기

[문서 내용]

개정 대상은 제2조로, ‘국가는 소득세·법인세·영업세·상속세·등록세·재평가세·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통행세·주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입장세·증권거래세·인지세·관세 및 돈세를 과세한다.’라는 내용이다.

신구조문대조표가 실려 있음.


[사료적 가치]

이 법안은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이 제정되고, 곧 직물류세법이 제정됨에 맞추어 국세의 범위에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와 직물류세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제정되었음.

소득세·법인세·영업세·상속세·통행세·등록세·자산재평가세·주세·물품세·석유류세·입장세·전기까스세·인지세·관세 및 톤세를 국세로 하고, 토지세·유흥음식세·재산세·자동차세·마권세·취득세·도축세·면허세 등 독립세와 소득세·법인세 및 영업세에 대한 부가세 및 기타 목적세를 지방세로 하며, 국세와 지방세간에 과세물건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고 있을 보여주는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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