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 법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 법률
분야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1146 생산일자 1975
키워드 군, 면, 읍, 지방자치, 임시조치법 원문보기

[문서 내용]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3조의 2 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청소재지의 면은 인구가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음.”

참고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 골자, 관계 법령 등이 수록되어 있음. 제안이유로, 19751219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이 법안을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음.

참고사항으로 이 법안은 헌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612일까지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음.


[사료적 가치]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을 대통령이 공포(법률 제 2813)한 문서로 군청소재지를 인구 2만 미만이라 할지라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군청소재지를 군행정의 중심지로 육성시키려는 것이므로, 군청소재지의 면은 인구가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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