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 법률 | |||||
분야 |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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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11146 | 생산일자 | 1975 | ||
키워드 | 군, 면, 읍, 지방자치, 임시조치법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3조의 2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청소재지의 면은 인구가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음.” 참고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 골자, 관계 법령 등이 수록되어 있음. 제안이유로, 1975년 12월 19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이 법안을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음. 참고사항으로 이 법안은 헌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6년 1월 2일까지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음.
[사료적 가치]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을 대통령이 공포(법률 제 2813호)한 문서로 군청소재지를 인구 2만 미만이라 할지라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군청소재지를 군행정의 중심지로 육성시키려는 것이므로, 군청소재지의 면은 인구가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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