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분야 지방재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1316 생산일자 1976
키워드 상속세, 증여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부당이익세, 임시수입부가세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문서 내용]

2조와 제3조를 개정한다는 내용임. 2조 중 상속세다음에 증여세를 포함한다를 삽입하고, ‘입장세다음에 유흥음식세를 삽입하고, ‘등록세를 삭제하며,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부당이익세돈세임시수입부가세라고 개정한다는 내용임.

부칙의 내용은 이 법은 19771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2안 법령공포는 관보에 게재하기를 요청하는 것이고, 3안 법률공포는 이 법률안을 공포하였음을 통지하는 내용임.

참고사항으로 의결주문, 제안이유, 관계법령 등을 수록해 놓았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조세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종목을 조정하려고 이 개정법률을 제정하였음을 밝혔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음.


[사료적 가치]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을 대통령이 공포(법률 제2921)한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조세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종목을 조정하려는 것이었음. , 국세 중 등록세를 지방세로 하고, 지방세 중 유흥음식세를 국세로 하였음 지방세로서 사업소세를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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