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 |||||
분야 | 지방재정 > 지방재정조정제도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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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11316 | 생산일자 | 1976 | ||
키워드 | 상속세, 증여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부당이익세, 임시수입부가세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한다는 내용임. 제2조 중 ‘상속세’ 다음에 ‘증여세를 포함한다’를 삽입하고, ‘입장세’ 다음에 ‘유흥음식세’를 삽입하고, ‘등록세’를 삭제하며,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부당이익세’로 ‘돈세’를 ‘임시수입부가세’라고 개정한다는 내용임. 부칙의 내용은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제2안 법령공포는 관보에 게재하기를 요청하는 것이고, 제3안 법률공포는 이 법률안을 공포하였음을 통지하는 내용임. 참고사항으로 의결주문, 제안이유, 관계법령 등을 수록해 놓았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조세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종목을 조정하려고 이 개정법률을 제정하였음을 밝혔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음.
[사료적 가치]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을 대통령이 공포(법률 제2921호)한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조세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종목을 조정하려는 것이었음. 즉, ① 국세 중 등록세를 지방세로 하고, 지방세 중 유흥음식세를 국세로 하였음 ② 지방세로서 사업소세를 신설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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