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
분야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2523 생산일자 1965
키워드 군수, 국가공무원, 행정서기관, 행정사무관, 지방자치, 임시조치법 원문보기

[문서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 제2항을 군수는 행정직례의 3급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은 이 대통령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임.

개정 이유는 현재 군수는 군 등급에 따라 행정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군 등급 차등 제도는 순환보직의 곤란성, 직위 분류상의 결함, 을지군수(乙地君守) 및 군민의 차등의식을 초래하여 그 결함이 많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음을 밝히고 있음.

신구조문대조표가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을 대통령이 공포(대통령령 제2085)한 문서로 당시 군수는 군 등급에 따라 행정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러한 군등급 차등제는 순환보직의 곤란성, 순환보직상의 결함, 을지군수(乙地君守) 및 군민의 차등의식을 초래하여 그 결함이 많으므로 이를 폐지하려고 한 것임.

주요 수정 내용은 제3조 제2항 군수는 행정직렬의 3급 국가공무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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