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 | |||||
분야 |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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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12523 | 생산일자 | 1965 | ||
키워드 | 군수, 국가공무원, 행정서기관, 행정사무관, 지방자치, 임시조치법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 제2항을 ‘군수는 행정직례의 3급 국가공무원으로 한다.’임. 부칙은 이 대통령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임. 개정 이유는 현재 군수는 군 등급에 따라 행정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군 등급 차등 제도는 순환보직의 곤란성, 직위 분류상의 결함, 을지군수(乙地君守) 및 군민의 차등의식을 초래하여 그 결함이 많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음을 밝히고 있음. 신구조문대조표가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을 대통령이 공포(대통령령 제2085호)한 문서로 당시 군수는 군 등급에 따라 행정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러한 군등급 차등제는 순환보직의 곤란성, 순환보직상의 결함, 을지군수(乙地君守) 및 군민의 차등의식을 초래하여 그 결함이 많으므로 이를 폐지하려고 한 것임. 주요 수정 내용은 제3조 제2항 군수는 행정직렬의 3급 국가공무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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