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개정령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개정령
분야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7142 생산일자 1970
키워드 시장, 군수, 부지사, 임용, 임명, 지방자치, 임시조치법 원문보기

[문서 내용]

개정 내용은 제1조 사무책임, 2조 시장·군수, 3조 부지사 및 읍·면장, 4조 동·이장의 임용기준, 5조 동·이장의 임명보고, 6조 지방자치법시행령과의 관계 등 총 6개의 조항임.

부칙의 내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임.

2안의 수신자는 총무처장관이며 제목은 법령공포이고, 3안의 수신자는 내무부장관이며 제목은 법령공포임.

기안용지 2페이지에 한글화작업이라는 도장이 문서의 상단에 찍혀 있음.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제안이유에도 법령의 한글화작업에 따라 전면 개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을 대통령(박정희)이 공포(대통령령 제4981)한 문서로 법령의 한글화작업에 따라 전면 개정하였던 시행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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