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분야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9329 생산일자 1972
키워드 토목사업, 묘목재배사업, 계약, 지방재정법

[문서 내용]

이 개정령은 제58조의 2를 신설한다는 것인데, 주요 내용은 계약의 특례로, 총공사비 300만원 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 사업이나 묘목의 재배사업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다는 것임.

부칙의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임.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 등이 첨부되어 있음.

신구조문대조표가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대통령이 공포(대통령령 제6347)한 문서로 주민의 자조 협동정신을 함양하고 소득증대를 촉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중 일정한 범위의 사업은 그 지역의 주민공동체와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민공동체의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의 특례를 설정하고 제도화하려는 것이었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개발사업 중 그 지역의 주민공동체와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법위를 정함. 주민공동체와의 수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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