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분야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20598 생산일자 1974
키워드 읍장, 면장, 동장, 이장, 동장, 행정협의회, 임시조치법

[문서 내용]

개정 대상은 제1, 2, 3, 4, 5, 6, 7조 등임.

부칙의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과 본 영 시행 당시의 읍·면장과 시의 동장 및 군의 이·동장은 각각 이 영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임.

참고사항으로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 골자 등이 실려 있음.

제안이유로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읍·면장의 임명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 운영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음.

신구문대조표가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대통령이 공포(대통령령 제7120)한 문서로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읍면장의 임명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었음. 경주시장의 직급을 현행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인상함(안 제2조 제1), 읍면장의 임명기준과 시의 동장의 임명기준을 일치시킴(안 제3조의 2),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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