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중개정의건 | |||||
분야 |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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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24933 | 생산일자 | 1962 | ||
키워드 | 행정사무관, 행정부사무관, 행정서기관, 지방행정참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제3조를 개정하는 내용임.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제3조(시장, 군수) ① 인구 10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행정사무관, 인구 4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행정부사무관, 인구 40만 미만의 시의 시장은 행정서기관으로서 각각 보한다. ② 군수는 행정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서 보하되 군수를 행정서기관으로서 보할 군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읍장, 면장, 출장소장) ① 읍장과 면장은 지방행정참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② 읍, 면의 출장소장은 지방행정 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보로서 보한다. ③ 읍장, 면장, 출장소장의 정수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이를 정한다.’ 부칙의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별첨의 도표로 <군수를 행정서기관으로 보하는 군>이 있음. 의결주문, 제안이유, 참고자료 기타가 첨부되어 있음. 신구조문대조표가 첨부되어 있음. 각의의 의결을 거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중 개정의건을 공포(내각수반 송요찬)한 문서(각령 제673호)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을 정하고자 본령(안)을 제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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