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중개정의건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중개정의건
분야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24933 생산일자 1962
키워드 행정사무관, 행정부사무관, 행정서기관, 지방행정참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원문보기

[문서 내용]

3조를 개정하는 내용임. 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3(시장, 군수) 인구 10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행정사무관, 인구 4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행정부사무관, 인구 40만 미만의 시의 시장은 행정서기관으로서 각각 보한다. 군수는 행정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서 보하되 군수를 행정서기관으로서 보할 군은 별표와 같다.’, ‘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조의 2(읍장, 면장, 출장소장) 읍장과 면장은 지방행정참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 면의 출장소장은 지방행정 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보로서 보한다. 읍장, 면장, 출장소장의 정수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이를 정한다.’

부칙의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별첨의 도표로 <군수를 행정서기관으로 보하는 군>이 있음.

의결주문, 제안이유, 참고자료 기타가 첨부되어 있음.

신구조문대조표가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각의의 의결을 거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중 개정의건을 공포(내각수반 송요찬)한 문서(각령 제673)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을 정하고자 본령()을 제안하는 것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